공수처법이란

알쏭달쏭한것들|2020. 12. 8. 13:30

 


 

요즘 화두가 되는 법중에 하나라면 바로 공수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 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공수처법이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수처법이란 

 

고위 직자 비리

 

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공수처인데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심으로 수사와 기소를 맡는 독립기관을 뜻한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 편향된 시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이양받아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맡고 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랍니다. 

 

 

 

 

공수처법이란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무려 20여년이 지난후인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게 되면서 그 설치 여부가 늘 화두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고 비리 부패 또한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또한 편향된 시선이 우려되어 검찰의 정치적 권력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공수처법이 생긴 취지라고 할 수 있답니다. 

 

공수처법이란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이 되어 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당시 반대로 무산이 되었고 2004년 고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공수처법 발의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도입이 다시 무산. 현재까지 빛을 보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답니다.

 

2017년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 설치를 주도했는데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아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정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할 기관을 분명히 했는데 2019년 12월 30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었답니다. 

 

 

 

 

공수처법이란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짐은 물론 공수처장은 타 수사기관에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때에 공수처로의 사건 이관을 받을 수 있으며 다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사건이 집중될 수 있게끔 수사 권한을 가졌답니다. 

 

 

 

 

 

사실 이러한 공수처법 발의 의지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제1선거 공약일만큼 발의에 온 힘을 기울였으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지였답니다. 그래서 현재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러한 공수처법이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새삼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검찰을 뒤흔드는 현재의 정국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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