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알쏭달쏭한것들|2020. 12. 10. 13:59

 


 

필러버스터란 무엇일까요?!

요즘 핫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필리버스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면서 다시 한 번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필리버스터란 일종의 무제한 토론을 뜻하는데 2012년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부활한 제도랍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막기 위해서 무려 9일 192시간동안 총 38명이 참여해서 필러버스터를 한지 3년 10개월만에 다시 국회에 등장하였는데요 역사상으로도 2번째 필리버스터의 등장이랍니다. 

 

 

 

 

이렇듯 필리버스터란 거대정당이 법안이나 정책 통과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수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필리버스터이외에도 회기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도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행위가 가능하답니다. 

 

 

 

 

 

이는 국회법 106조 2에 의해서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로 필리버스터가 시행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 등은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의 독주를 막기위한 합법적 제도인 셈이죠. 

 

 

 

 

필리버스터란 대항해 시절에 네덜란드 해적선에서 유래된 말인데 국회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그 - 네브래스카법의 상정을 방해하면서 필리버스터가 정치적으로 사용도니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발언시간이 4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 때문에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효과를 볼 수 없었으나 2012년에 국회 선진법이 개정되며 필리버스터가 부활하였는데요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토론의 주인공은 민주당 이종골 원내대표로 무려 12시간 31분동안 토론을 이어가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의 반나절을 꼬박 이야기한다... 이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필리버스터란 국회 안건에 대해 소수의 의견을 타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당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맞출 수 있는 합의안을 찾는 자리이지만 자신의 정당과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막으려 시간을 끄는 등의 악용되는 단점도 있답니다.   

 

최근의 필리버스터 또한 자유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 미래당, 민주 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지켜보아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필리버스터란 무엇인지 개념만 정리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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