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이란

알쏭달쏭한것들|2020. 12. 14. 18:31


 

어떠한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 또는 급락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아요. 물론 급등하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급락할 경우엔... 지옥을 오가는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급등과 급락에주의를 주기 위해서 주식 투자경고종목이라는 문구가 붙게 된답니다. 


 

 

 

아마 주식 하다보면 회사 이름 옆에 투자경고 혹은 투자주의같은 문구가 뜨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량주보다는 테마나 바이오 등등과 같이 단시간에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문구가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도에 따라서 주의, 경고, 위험, 단기 과열, 환기, 관리 등등으로 나뉘어 관리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투자경고종목이란 무엇인지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경우에 투자자의 집중 과열을 환기시키며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경고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이라고 부른답니다. 

급등하면 다 좋은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등이 있다면 반대로 급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전주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환기시킴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자꾸 치솟고 돈이 마구마구 올라가면 나도 들어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 위험한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어느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경고종목이란 것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투자경고종목이란  그 정도에 따라서도 구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정예고요건과 지정요건으로 나뉘는데 지정예고요건의 경우는  

 

초단기 급등 : 당일 종가가 3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코넥스 시장 제외)

단기 급등 : 당일 종가가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 

중장기 급등 : 당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 

투자주의종목 반복지정 : 최근 15일 중에 5일 이상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당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보다 75%이상 상승한 경우 

 

등등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요건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초단기 급등의 경우는 3일 연속 상한가에 시간외 진입까지... 정말 엄청난 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모두 투자경고종목에 포함이 되어 투자자에게 해당내용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초단기 / 단기 / 중장기 / 반복지정 등등의 세부적인 규제를 두었기 때문에 무조건 급등하는 주식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은 투자자가 가장 잘 알고 투자에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지정 예고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경고 단계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엔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한답니다. 증거금률이 100%가 되면 미수거래나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져 즉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경고 지정이후 10일 후 시세가 5일 전 대비 60% 미만이거나 또는 15일 전 종가 대비 100% 미만 또는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면 경고는 해제가 된답니다. 경고가 해제가 되면 다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또한 가능해지는 것이죠. 

 

 

 

 

 

투자경고종목이란 사실 급등하기 때문에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잘 못 들어갔다가 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투자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데 투자가 과열이 된만큼 변동성이 강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아래의 시장감시위원회 사이트 내에서는 투자경고종목을 일자별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moc.krx.co.kr/contents/SVL/M/03020200/MOC03020200.jsp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안내 | 투자경고종목 | 투자경고종목조회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

moc.krx.co.kr

 

 

 

 

오늘은 투자경고종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급등하는 만큼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기와 투자 관리를 잘 해서 많은 분들 모두 좋은 주식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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