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꿀팁대방출|2020. 11. 11. 13:22

 


 

왠만한 증명서는 요즘 인터넷 발급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 또한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든 처음은 어려운 법!! 

저도 처음엔 인터넷으로 되는지 모르고 직접 발품 팔았었는데... 시간 낭비 체력낭비... ㅎㅎ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 등 부동산의 정보정보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또 하고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등등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인 셈이죠. 이러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 부동산에서 떼주기도 하지만 직접 인터넷으로도 확인해볼 수가 있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사이트 주소는 링크로 추가해둘께요!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접속을 하고 나서 부동산 등기 _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종이로된 프린트가 필요하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심 되세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직접 방문을 해도 동일해요. 열람은 700원의 수수료가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한답니다. 보통은 건물의 이름만 간편검색으로 입력해도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라도 간편검색으로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세검색으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 건물이름을 입력했는데 각 호수별로 등기부등본이 뜨네요.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각각 별개인 다세대이기 때문이고 건물의 주인이 하나인 다가구의 경우에는 아마 하나만 뜰거예요. 

 

 

 

 

열람이 필요한 혹은 발급이 필요한 건물 등기부등본을 선택해준 다음에 

 

 

 

 

말소사항이나 현재 소유여부 상태 등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까지 확인 후에 

 

 

 

 

주민번호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보통은 뒷자리는 생략해서 뽑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열람용으로 한거라서 수수료는 700원 나오네요. 카드결제나 간편결제, 무통장입금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참고로 열람용은 등기부등본을 프린터 하더라도 열람용이라고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래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부통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직접 하게 되더라구요. 어렵지 않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 그리고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생각보다 여러번 계약서를 쓰고 중간중간 등기부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 번 부탁을 드리는 게 불편하다면 이렇게 직접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을 참고 하셔서 따라 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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