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꿀팁대방출|2020. 11. 9. 17:23


 

현재를 즐기고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바로 노후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후에는 젊을 때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체력이 뒷받침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을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나 자영업같은 사업을 하거나 그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노후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노후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둔다면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일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연금제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에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국가에서 보증하는 금융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정성 하나는 알아줘야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물론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1. 만 55세 이상. 

우대 사항으로는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이며 기초 연급 수급자 또한 우대된답니다. 

2, 주택 보유수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에 해당이 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가 총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이 초과하는 2주택 이상일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 이상을 매매하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3. 9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지방자단체에 신고가 된 노인복지 주택인 경우 가능하며 

4.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 거주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으로 나이는 물론 가격이나 실거주 여부 등등 기준이 조금은 까다로웠던 반면 현재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한다면 아마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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