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꿀팁대방출|2020. 11. 5. 18:48

 


 

부동산 매매할 때에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텐데요 등기부등본은 집의 크기나 용도 구조 누가 매매했었는지 등등... 집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랍니다.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인데 그래서 흔히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이라고 하면 정부24홈페이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해요!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사이트 주소는 위에 추가해둘께요! 

 

 

 

 

메뉴 중에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해줍니다. 

 

 

 

 

주소를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등등 메뉴가 있는데 가장 손쉽고 정확한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도로명주소로 찾기인것 같아요. 따라서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아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의 경우는 집합건물로 선택을 하고 토지나 도로, 전답, 임야는 토지를 다가구와 단일상가는 건물을 선택해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시도 도로명 건물번호 동호수 등등을 꼼꼼하게 입력해줍니다. 

 

 

 

 

꼼꼼하게 입력을 해 준 다음에 검색을 해주면 되는데 현행은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에 대해서만 표시를 해준답니다. 이미 폐기가 된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 알 필요가 없는거죠.

 

 

 

 

사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가 누구고 해당 건물이나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유형을 선택하면 이러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보통 소유주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나오며 발급을 할 때에는 1,000원이 부과가 된답니다. 

 

 

 

 

로그인을 해주구요.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결제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본인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열람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프린트를 하더라도 열람용이라고 워터마크가 찍혀나오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차피 발급해야 한다면 300원 차이니깐 그냘 발급받는 게 더 나을 듯 하네요. 또한 결제 정보는 3개월까지만 보관이 되며 이후에는 삭제가 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은 이후에 위변조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차근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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