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 보수요율 2억복비 3억복비...

꿀팁대방출|2020. 10. 13. 17:13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 보수요율 2억복비 3억복비...

 

이사할 때에 생각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 중에 큰 비용을 차지 하는 것 하나가 바로 부동산 수수료인데요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은 물론이고 의외로 큰 비용 지출이 따르는 게 바로 부동산 수수료랍니다. 그도 그럴것이 아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보면서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본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수수료는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내는데요 이는 매매뿐 아니라 전세, 월세에도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즉, 부동산에서는 쌍방에서 모두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셈이죠. 

 

 

 

 

또한 이러한 부동산 수수료는 별도의 약정 내용이 붙지 않는 이상 잔금을 치르는 날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부동산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요구할 수 있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또한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일반 과세자일 경우에 부가세 10%가 발생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연매출 4,8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도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예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부가가치세10%를 더해서 110만원의 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상식들을 확인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래의 정해진 요율표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금액에서 요율을 곱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도액이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꼼꼼히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답니다.  아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비주거용의 경우는 상호 계약에 따라서 법정 중개 보수 요율 0.9%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주거용의 경우는 매매와 전/월세로 또 구분이 가능하답니다. 

 

매매 

5천만원 미만 : 0.6%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상한액 25만원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집을 매매했을 때에는 최대 25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5천만원 ~ 2억 미만 : 0.5%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상한액 8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포함되는 집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최대 8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2억원 ~ 6억원 미만 : 0.4%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

6억원 ~ 9억원 미만 : 0.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

2억원 ~ 9억원 미안의 경우는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서 각각의 요율을 계산한 값을 그대로 부동산 수수료로 부과가 된답니다. 

 

전/월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를 전월세에 대입해보기 위해서는 전세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 + (월세 * 10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천만원 미만 : 0.5%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상한액 20만원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의 집을 전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는 최대 2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5천만원 ~ 1억 미만 : 0.4%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상한액 3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포함되는 집의 전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부과가 된답니다. 

1억원 ~ 3억원 미만 : 0.3%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

3억원 ~ 6억원 미만 : 0.4%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

1억원 ~ 6억원 미안의 경우는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서 각각의 요율을 계산한 값을 그대로 부동산 수수료로 부과가 된답니다. 

또한 6억원 이상의 집을 전/월세 계약했을 때에는 상호 계약에 따라서 법정 중개 보수 요율 0.8%이내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집 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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