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꿀팁대방출|2020. 9. 28. 15:52

 


 

 

 

요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규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니깐 부동산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월 불입하고 있는 청약 통장이 과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청약의 경우 청약을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점제도를 시행하는데 말 그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에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별 생각없이 청약 통장에 2만원~10만원까지 다양하게 청약금을 불입하고 계실텐데 보통은 이렇게 불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의외로 다양한 조건으로 점수를 계산하고 있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공급의 유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청약은 국민과 민영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며 예치금보다는 납입기간을 우선으로 합니다. 주로 85제곱미터의 사이즈가 시행되며 지방의 경우는 100제곱미터도 종종 있답니다. 

 

 

 

민영의 경우는 국민과 다르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브랜드 건설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청약 통장은 24개월 이상 가입하면 대부분 청약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12회 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국민과 다르게 예치금과 가점제를 우선으로 보는 것이 민영이랍니다. 

 

 

 

 

청약 

1. 국민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주관 / 납입기간 우선 / 85~100제곱미터의 사이즈.

2. 민영 - 브랜드 건설사에서 주관 / 예치금과 가점제 우선 / 사이즈 제한 없음.

 

 

 

 

가점제의 경우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 무주택기간과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본답니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0~84점까지 가점제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며 이 점수가 청약의 우선 순위에 영향을 끼친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가장 먼저 가입하는 이유도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인데 스마트인 어른의 경우는 아이가 어렷을 때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경우는 청약의 용도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무주택자로서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청약 통장이랍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지금 당장 하루라도 빨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불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반응형

댓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