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

꿀팁대방출|2020. 9. 29. 16:30


 

이사철이라서 그런지 아마 이사와 관련된 많은 준비와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사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준비하고 챙겨야 하는게 많기 때문에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10년은 늙는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제는 공감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ㅎㅎ 

최근에도 이사 때문에 은행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전입세대 열람원이 있더라구요. 처음 듣는 생소한 서류이다 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은행 뿐만 아니라 경공매를 진행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인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조회하는 서비스랍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도 일반 다른 서류들처럼 인터넷발급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은 아직은 서비스가 지원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전입세대의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간 수고스러운게 아니었는데요 

 

 

 

 

현재는 전국의 모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수월해졌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걸까요?!

이렇듯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가서 주소지만 확인이 되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큰 치명타가 되겠죠?!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은 관계인들만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관계인이라고 한다면 첫번째로는 집주인. 현재 집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한데 신분증만 챙겨가면 된답니다. 두번째로는 임차인으로 집을 사기로 한 경우에 임대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경매가 걸린 집이라면 경매참가자로 신문공고문이나 대법원 경매사이트에서 프린트한 자료 등을 가지고 방문을 하면 가능하고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서를 지참하고 방문을 하셔야 전입세대 열람원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시 주의사항이라면 반드시 동거인 포함으로 발급받는 게 좋아요. 가족 중에 세대주보다 먼저 전입을 한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세대주 기준이 아니라 먼저 전입한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의 매매라면 큰 상관없겠지만 경공매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으로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인터넷발급이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수수료 또한 3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실거예요. 

그럼 오늘의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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