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받기

꿀팁대방출|2020. 11. 10. 14:42

 


 

근로소득간이세액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사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은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에 직원들의 근로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액납부시에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를 의미한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년 국세청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이나 가족수에 따라서 정한 표랍니다. 이러한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등을 반영하게 계산된 표랍니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등을 반영한 실제 부담금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에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실제 세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표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다운 받을 수 있는 엑셀 형태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며 위의 기준은 2020년 기준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2020년근로소득간이세액표.xls
0.12MB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본인을 포함)에 해당이 되는 부양 가족수를 기재해야한답니다. 또한 "전체 공제 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 때에 20세 이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위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확인이 가능한데요 2020년 2월 11일 개정이 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에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와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해서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조회해볼 수가 있는데 2020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근로소득금액 계산시에 총 급여액에서 차감되는 근로 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없던 한도에서 2천만원 한도가 생기게 되면서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되는 월 급여의 기준 3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 기준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받아 확인해보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대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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