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나 제도를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보다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또한 이러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20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되기 위한 한부모의 조건은
한부모 가족 - 엄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아빠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혹은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손 가족 - 이혼, 유기, 사망, 등 경제적인 다양한 이유 등으로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의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모두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인정액 기준까지 충족이 되어야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우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대상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모두의 경우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여야 하며 취학시 만 22세 미만까지로 해당 범위가 넓어지는데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한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포함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의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면 아동양육비(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의 가족 구성)
추가 아동양육비 -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자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가족 구성)
학용품비 -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 자녀 구성)
생계비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가족)
이렇듯 다양한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이를 잘 알아두고 한부모 가정 신청을 해야 할텐데요 한부모 가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추가해둘께요!
https://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한부모 가족 지원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때에는 급여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야 한답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좋은 정부의 지원 혜택은 반드시 잊지 않고 잘 챙기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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