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총정리!

알쏭달쏭한것들|2021. 5. 21. 19:37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 대상 총정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솟아오르면서 관련해서 세금도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 개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종부세 과세 대상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께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이 초과한 경우부터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답니다. 

 

 

 

 

 

2021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종부세 과세 적용 세율 

2주택 이하 과세표준 

- 개인 : 0.6 ~ 3%

- 법인 : 3%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개인 : 1.2 ~ 6%

- 법인 : 6%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종부세 기준 금액은?!

- 1가구 1주택 : 공시가 9억원 이하

- 2주택 이상 : 공시가 합산 6억원 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 과세 시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일 또한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랍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조정지역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에서 '세대'기준은 소득세법상 세대의 개념은 같지만 혼인이나 동거봉양의 경우는 각각 1세대로 본답니다. 

 

 

 

 

종부세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공동으로 소유한 1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 때에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일 때에는 지분율 20% 이하며 금액이 3억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차감을 한답니다. 

 

-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봄. 

- 합산배제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제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부세 과세 대상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세법은 매년 갱신되거나 변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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