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알쏭달쏭한것들|2021. 5. 6. 20:4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저는 개인사업을 작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세금납부에 대해서 미리미리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데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저의 소득이나 연말정산 등등..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었는데 개인사업의 경우는 직접 알아서 신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보다 먼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란 이자나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도 포함), 근로, 연금, 기타 등등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에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야지 나라는 우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며 세금을 통해서 더욱 윤택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살짝 원론적인 이야기였네요. 사실 세금이 아까운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나라가 해주는게 무엇이냐며... ㅋㅋㅋ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질서 안에서 조금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짐어져야할 숙제(?)와 같은 셈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랍니다. 정확히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때에 종합소득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답니다. 또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큰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연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세율

 

 

또한 종합소득세는 세율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른데요 과세표준(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소득)이 정해지고 나면 그 금액에 따라서 6%~42%의 세율이 결정된답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서 2020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30,000,000 * 세율 15% - 누진공제 1,080,000 = 3,420,000

 

이렇게 세율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종합소득세 Q&A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는 확정신고해야합니다.

2인 이상에게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도 신고대상인가요?!

-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알바할 때에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았다면 이러한 돈은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로 포함이 되며 이러한 정보 또한 국세청에 접수가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과세율 등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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