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알쏭달쏭한것들|2020. 11. 23. 13:34


 

최근들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화된 코로나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과 황동을 돕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들 중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초생황보장 수급자인 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일컫는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 120% 이하의 잠재적인 빈곤층이나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해도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포 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기도 하답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언제든 그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위의 계층을 일컫는 것이 차상위계층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는 사람.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등을 모두 차상위계층 기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기준에 최저생계비 120%이하 기준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가 되었는데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두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중 50% 이하를 차상위계층 기준에 속하는데 이러한 중위소득 기준은 매 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생계및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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