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신고방법 비과세 신고기한 필요경비 총정리!

알쏭달쏭한것들|2020. 11. 18. 17:16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신고방법 비과세 신고기한 필요경비 총정리!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했을 때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데요 사실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생으로 보더라도 흔한 일이 아니다보니 양도 소득세를 낼 일도 몇 번 없어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에는 양도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구입했던 가격보다 적게 팔아서 이득이 없었다... 하고선 이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노노노!!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몇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1. 구입가 / 판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or 실거래가 신고서 or 등기필증 or 가격이 표기된 등기부등본

 - 경매나 공매의 경우는 낙찰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매매계약서를 수용의 경우는 수용가액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 집을 판 경우네 등기필증을 버리거나 산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챙겨두는 게 좋아요.

2.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주민센터나 시청에서 재발급 가능)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4. 법무사 비용 영수증 

 

 

 

 

이렇듯 매매를 할 때에 단순히 집 값만을 생각하고 양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 등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두는 게 좋아요. 

 

게다가 집의 리모델링 비용은 양도 소득세 계산을 할 때에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포함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을 구입할 때에는 리모델링이 된 집을 구입하는게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경우.

새시 교체 설치비 
난방 시설 교체 및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한 복구 비용
구조변경, 증축, 확장 등의 비용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도배, 장판, 싱크대, 방수, 욕실, 페인트, 조명 등의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미관상의 수리 비용.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로 정리하자면 

 

얼마에 구입을 했고 

얼마에 팔았으며 

차익이 얼마이며 

그에 따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으며 

각종 공제 대상 여부(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 확인 및

 

과세표준*세율을 한 값으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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