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범위

알쏭달쏭한것들|2020. 10. 5. 16:24


 

 

 

누구나 꿈꾸는 내 집마련은 사실 참 쉬운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돈만 있으면 되는거라 심플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게 참 쉬운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집마련 또한 평생의 소원? 소망? 바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같은 시기에는 내 집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규제가 많아진 탓에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텐데요 

 

 

 

 

특히나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청약관련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청약 관련 어려운 용어 중에서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약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공부를 하거나 청약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데 이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기로 해요!!

 

 

 

 

직계존속의 범위라고 하면 뭔가 어려운 말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랍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란 본인의 위에 존재하는 가족을 뜻하는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윗사람을 뜻하는 혈연관계랍니다. 

이와 반대로는 직계비속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후손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있는 윗사람을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도 모두 혈연관계에서는 윗사람에 해당하지만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는 모두 방계 가족의 범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의 범위는 쉽게 생각하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직계존속의 범위가 왜 청약에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약에서 큰 점수를 차지하는 무주택기간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요 직계존속의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약조건에 좋은 점수를 받기란 어렵게 된답니다. 그래서 다른 무주택의 청약자들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직계존속의 범위에 의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면 청약은 물건너간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할 때에는 상속여부는 물론 직계존속의 범위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 준비를 하면서 직계존속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직계존속의 범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직계존속의 범위는 본인을 기준으로 낳아준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두면다면 앞으로는 혼동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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