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

알쏭달쏭한것들|2020. 9. 17. 17:47


 

직장을 다닌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월 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 퇴직금이 세이브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퇴직금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때에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회사를 그만두고 어떻게 언제까지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해요. 정확하게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아야 일정에 맞추어서 쓸 돈을 계산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에 포함할 수 있을테니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퇴직금은 회사를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 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서 지급하는 제도인데 원래는 이러한 돈을 회사에서 쌓아두다가 안정적인 퇴직금 보장을 위해서 금융회사에 별도로 적립해주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1년마다 적립이 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이 가능한데 연금제도로도 운용이 되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나 지급을 받거나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이러한 적립이 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을 요청한 이후에 고용주는 1년을 기준으로 약 30일분이 넘어가는 퇴직금을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이 발생하고 나서 약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또한 고용주의 의무랍니다. 

 

 

 

 

근로자 또한 퇴직 의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한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퇴직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의 퇴직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근로관계의 근로기준법은 사회성이 강한 법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 관계를 더욱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준 법률로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청을 신청하여 권리구제를 받아볼 수도 있답니다. 

 

 

 

 

사업주는 노동청의 제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거절 /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한 불법 행위이며 퇴직금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떄문에 사업주가 자신의 자산을 처분할 때에 가장 먼저 변제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규가 마련이 되어있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법은 근로자에게 좀 더 권리보장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서 다양한 권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게 좋을 듯 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 되도록 분쟁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

 

 

반응형

'알쏭달쏭한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계존속의 범위  (0) 2020.10.05
포렌식이란  (0) 2020.09.22
전입신고 필요서류 무엇무엇?!  (0) 2020.09.16
유상증자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0) 2020.09.07
뉴딜정책 관련주  (0) 2020.09.06

댓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