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은?!

알쏭달쏭한것들|2020. 11. 6. 14:50

 


 

무주택자는 청약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청약 제도의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청약 당첨 조건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집값이 한없이 오를 때에는 사실 일반 분양보다는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약을 많이들 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청약에서는 이러한 집이 없이 살았던 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확률이라도 높이는 것이 좋은데 물론 토지나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계약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아마 무주택자 기준에 잘 부합하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데 30세가 넘는다면 세대분리로 자신을 기준으로 보면 된답니다. 

 

 

 

 

반대로 미혼의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는 되지 않아서 직계존속 부동산까지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무주택자 기준은 기혼 미혼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기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동산까지 포함이 되며 일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세대 분리가 되어서 부부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세대로 본답니다. 

 

 

 

 

미혼에 30세 미만으로 부모님과 함께 세대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부모님의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자녀는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되며 이는 부모님 중 한분만 60세를 넘으면 해당이 되는 조건이랍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 분양 등을 받았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매도시에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소유의 부동산이 20제곱미터 이하나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노후된 건물이나 거주가 아닌 창고 등의 부동산 또한 미리 신고 후 무주택 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경우도 미리 증빙을 하셔야 한답니다. 

 

 

 

 

이렇듯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보고 증빙이나 처리를 하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위의 정보를 토대로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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