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용기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정말 많이 바뀌어버린지도 꽤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이렇게 지내는게 마치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올 1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문제겠거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길고 무서운 코로나의 위협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죠 ㅜ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한 두번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특히나 월세와 인건비만 하더라도 매달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그걸 감당할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 더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하게 된 사람들이나 타격을 받은 업종에 종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시고 사용을 하셨을텐데요 하지만 이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답니다.
건강호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 재난지원금은 전국의 2,171만 가구에 지원이 되었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받고 또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재난지원금은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 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사용을 해야 혜택을 꼼꼼하게 받아볼 수 있답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충전하신 분들의 경우는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클릭 한 번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지원금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이랍니다.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도 된다는 점!
또한 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충전해서 받으신 분들이 계실텐데 모두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납부 기준과 다른 가구의 형태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현재는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이의신청을 했던 분들이라면 이의 신청 후에 정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꼼꼼하게 챙긴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인데요 이번달이기 떄문에 이제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보름 후가 되면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반드시 꼭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인 5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류상품권을 제외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2020년 8월 31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잊지 않고 사용을 해야 한답니다.
저도 현재 재난지원금이 20만원 정도 남았는데 보름 안에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구요. 이럴 줄 알아으면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사용할 걸 그랬나봐요. ㅎㅎㅎ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서 잊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qpruwoei3.tistory.com/329
'꿀팁대방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 | 2020.08.18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0) | 2020.08.15 |
아파트 평수 계산법 (0) | 2020.08.13 |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2) | 2020.08.11 |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0) |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