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꿀팁대방출|2020. 8. 4. 14:52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연차는 꼼꼼하게 따지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연차가 며칠 남았다 안 남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만한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과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근로기준법 : 

헌법에 따라서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정된 법은 현재의 상황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조금씩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차 얼마나 남았어?! 연차 썼어?! 라고 이야기 하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인말인데요 연차 월차 사실 좀 헷갈리는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각각 개별의 구분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월차라는 표현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랍니다. 

연차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한 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당연히 연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최저 연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무효처리할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직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가 알게 모르게 회사의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잘못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내세워 무효화할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의 경우 2년 마다 1일이 가산 적용.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연차 1일이 생성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차는 발생한 해당 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 수당은 주 5일 8시간 근로자 하루 연차 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 1일 통상입금 * 미사용 연차일수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해요. 

회사 내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시행했을 때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회사에서는 가지지 않아요. 즉 회사에서 미리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을 권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지 않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랍니다. 또한 원래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수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연차쓰고 맘 편히 쉬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 7일 기준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은 통상 입금의 50%. 

연장 근로 한도 적용 특례 업종 5개 업종으로 축소. 

공무원 기준의 공휴일 또한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유급 공휴일 보장. 

연소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은 35시간.

 

 

 

 

 

 

 

 

1년간 80% 이상 출근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지급이 되며 근속연수 3년차 이상의 경우 2년 마다 1일이 가산 적용이 된답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연차 1일이 생성 된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크게 작게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매 년 근로자의 상황과 국민정서에 맞춰서 어느정도의 유지 보완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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