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총정리!

꿀팁대방출|2021. 4. 29. 18:14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총정리! 

 

 

 

 

집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만 있답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조금씩 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을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공공임대아파트에대한 수요와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도 사실이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곳에서 공공 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안정이 훨씬 높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5~10년 정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고 나면 저금리로 30년까지도 살 수 있느니 살면서 평생 집 걱정을 안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곳이죠. 

 

2021년까지 전국에 공공임대아파트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주택의 장점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의 시세 대비해서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무주택인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제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관련해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엇?!

공공임대아파트란 1989년에 정부에서 최저소득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도봉구 번동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는 부의 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며 저소득층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안정된 주택 공급을 마련할 수 있는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적은 평수와 장기 임대 방식, 그리고 저렴한 관리비 등이 공공임대아파트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5년 또는 10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이후에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입주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답니다. 또한 50년동안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한 셈이죠. 

선정우선순위

 

1순위 : 

 &수도권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넘은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수도권 이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넘은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아래의 특별 공급일 경우에도 해당이 된답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구성원. 

 

노부모 부양 : 입주자 저축 1순위에 해당이 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5년 이내에 출산으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 입주자 저축 1순위에 해당이 되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인 경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국가 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LH/index.html#SIL::CLCC_SIL_0030:1010203)

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하고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와 자산, 소득등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맞는 입주대상자를 확인해서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했다며 입주 자격에 대해서 검증하고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납부한 이후에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고 관리비 수납까지 모든 소요 운영자금을 납부하고 나면 입주가 가능하며 이후에 전입신고로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처럼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당첨이 된다면 집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임대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시세대비 괜찮다면 분양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종류.

공공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회사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러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만들면서 임대료는 저렴게 공급을 한답니다. 공급물량 중에 80%가까이를 위에서 이야기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도시공간 정비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인 경우. 

취업준비생 : 대학졸업 또는 중퇴 2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인 경우.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인 무주택자인 경우.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한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교육연구기관 또는 경제자유구역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2.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에게 전량 공급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무보가정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되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하여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게 주택 유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이며 총자산기준 3억여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 결혼한지 7년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한부모 가족 : 6세 이사 자녀를 둔 경우.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총정리를 한 번 해보았는데요 다양한 조건들에 본인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준과 공고일에 맞춰서 신청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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