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자녀 배우자에 따라 달라요!

꿀팁대방출|2021. 4. 23. 23:19

 


 

상속세 면제 한도액 

 

 

 

얼마 전에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상속세에 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보니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게 있더라구요. 상속은 가족 중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망자의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이전이 되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또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 즉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받은 돈이 소득이 된다니... 그리고 그 돈에 세금을 붙인다니.. 살짝 억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납세안에 상속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 해당이 된다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상속 재산으로 추정이나 간주,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에 세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상속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끼리 갈등 아닌 갈등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속에 대한 갈등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은근히 골치 아픈게 바로 상속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둘 중에서 면제 한도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답니다. 

 

기초공제는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억 안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해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올릴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는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지만 5억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상속받은금액에 법정상속지분 상속개시이전에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까지는 한도액으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액수로는 최대 30억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녀는 1인당 5천만원으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1년마다 1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공제도 1인당 5천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는데요 면제 한도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맞게 가족구성원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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