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국민주택 민영주택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정리!

꿀팁대방출|2021. 4. 21. 15:19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정리!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요즘은 정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등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사회초년생이 되면 꼭 청약통장을 만들어라는 얘길 듣곤 했었는데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은 꼭 만들어서 납입해야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청약 자격을 위해서는 당연하기도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인근 지역 기준 

- 서울 / 인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지칭)

- 대전, 세종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 및 전라남도 

- 대구 및 경상북도 

-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 강원도 

 

단, 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수,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 하지 않아도 청약가능. 

 

이렇게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근지역 기준은 청약 규칙 자료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서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의 경우는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신청자에게 먼저 공급이 되고 만약에 미달에 되었을 때에 잔여세대에 대해서 인근지역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여야 가능하며 미성년자이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미성년 세대주일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이렇듯 청약통장 조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 / 거주지역 / 만 19세 이상 성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보았으며 좀 더 자세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청약홈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인데요 각각 준비해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해주는 게 좋답니다. 

 

이 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이렇게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일반공급1순위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당첨 가능성을 높다고 할 수 있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각각 나뉘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그리고 비규제지역은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 청약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일정을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www.applyhome.co.kr/ai/aib/selectSubscrptCalenderView.do 청약홈캘린더 바로가기 

 

 

 

 

 

청약통장 1순위 조건_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기준금액을 잘 맞춰야 하는데요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 전에 부족한 예치금은 채워도 문제가 없답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조건

1. 청약 가입이후에 2년이 자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때. 

2. 세대주일 때. 

3. 5년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았을 때.

4. 2주택 (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아닐 때.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비규제지역 1순위 조건_수도권 

수도권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택인 경우. 

 

비규제기역 1순위 조건_비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또한 85m2보다 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주택 이하 소유 세대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_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민영주택과 동일하지만 납입횟수를 체크해야 한답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매월 월납임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으로 5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당첨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비규제지역 1순위 조건_수도권

수도권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며 매월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비규제기역 1순위 조건_비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이렇게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도 볼 수 있는데요 월납입횟수를 보는 만큼 횟수 부족으로 인한 1순위 자격 발생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물론이고 세대주 여부나 과거 당첨 여부 등등... 세부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보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꼼꼼하게 잘 챙기고 따져야할 필요가 있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처럼 한 번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서류나 깜빡한 내용들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1순위 조건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영주택은 가점제 /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나 납입금으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같은 1,2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해당지역 우선 공급을 위한 조건도 미리 체크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서울은 2년 부산은 1년 이상 거주 등과 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모두 청약 접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할 필요가 있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델하우스가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특별공급이 되고 1순위, 2순위 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 접수와 계약 순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요즘 부동산이 갑자기 오르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주변에서 큰 돈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조바심이 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텐데요 너무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준비하다보면 아마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을거예요.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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