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기억하세요!

방송 연예 핫이슈|2021. 2. 6. 17:45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재확산이 본격화 되면서 거리두기 또한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거리두기가 이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른답니다. 현재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무에 3차 대유행의 기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연장은 필수인데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 추석연휴 때만 해도 내년 설에는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기다리던 설연휴가 되었는데 역시나 코로나의 기세때문에 거리두기의 연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설 연휴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된답니다. 

 

 

사실 올 설에는 가족들도 좀 맘 편히 보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곳들도 많았는데 재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거리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다보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견뎌야할까.. 조금은 두려운 맘이 있는데 하루 빨리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설 연휴를 중심으로 설 특별 방역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번 설에도 가족이나 친척집 방문을 위한 지방 방문은 자제하는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방문해야할 때를 대비해서 철도 슬차권 예몌는 창가 좌석만 허용이 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또한 유료로 받을 예정이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취식은 불가하며 포장망 가능하고 숙박시설 또한 정원의 2/3만 수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또한 수도권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유지하는 한 편 상대적으로 대유행이 덜한 비수도권의 경우 10시까지 제한이 풀린 상황이랍니다. 스키장 및 빙상 야간 개장 또한 허용이 되었으며 실내 체육시설 샤워장 또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한칸 또는 두칸씩 떨어져 앉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되면 가족들끼리 만나는 게 당연하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집합시 집합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설 명절 5인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당 10만원의 벌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집에서 모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에 포함이 된답니다. 

 

이렇게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혹시라도 모를 벌금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이번 설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전화통화라도 함께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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