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란 기준 총정리!
알쏭달쏭한것들2021. 3. 6. 17:33
거리두기 4단계란 기준 총정리!
현재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3단계까지 구성이 되었었는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총 5가지로 구분하여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답니다. 이는 최초의 3단계 기준을 2020년 6월 신설하여 발표하였고 각 기준 단계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였었는데요 이후에 확진자의 증가와 세부적인 내용의 부재로 인해서 좀 더 보강된 5단계 분류를 한 거리두기가 2020년 11월부터 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새로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점오단계의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물론 방역 시스템과 거리두기에 대해서 초창기 기준에 비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공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거리두기 4단계란 기준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 번 총정리 해보도록 할께요.
사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게 된데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점오단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면서도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1,2단계 - 규제완화
3단계 - 현행 유지
4단계 규제 강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구분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발표와 맞춰서 단계별 조정 기준 또한 공지가 되었는데요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의 수를 그 기준으로 하여
0.7명 이하는 1단계,
0.7명 이상은 2단계로 확정되며
1.5명 이상일 때에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기준을 잡습니다. 또한 3, 4단계일 때에는 중환자실 병상 확보 유무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내 중환자실 병상이 70%이상 기준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현재 서울의 확진자수 추이는 10만명 당 1.5명 이하로 2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추가적으로 감염재생산지구와 감염 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적용하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거리두기 4단계란 기준을 보면 서울및 수도권은 물론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등등 각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서울의 경우는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2단계 정도의 수준이며 제주나 강원도 등은 모두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5인이상 모임금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 모임금지 때문에 회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모임이 사실상 불가하였는데 3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기준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모임이 불가함은 물론이고 최대한 외출이나 만남을 자제하는 등의 강력한 권고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4단계란 기준을 보면 좀 더 간결하면서도 눈에 들어오는 게 기존보다는 훨씬 이해하거나 보는 게 쉬운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받아들이는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다시 변경되는 기준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려운 이 코로나의 상황을 모두가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현명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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