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알쏭달쏭한것들|2020. 9. 5. 00:00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텐데요 아무래도 장기화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계신 분들이 많은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급여랍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은 무엇이고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주거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거급여 제도를 마련해 매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의 중요성은 사실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특히나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금액 또한 굉장히 부담스럽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가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일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며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답니다.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이랍니다. 

또한 기타 주거 관련 정부의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제외된다고 해요.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모두 다른데요 위의 표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인 가구의 경우는 주거급여 35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경기도/인천의 지원금액이 가장 큰 걸 확인해볼 수 있네요!

 

 

 

 

또한 매월 지원되는 주거급여 이외에도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 집에 대한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 또한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된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었을 때 주거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직접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부정수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www.bokjiro.go.kr

복지로를 검색해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검색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복지로 또한 정부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수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정보를 꼼꼼하게 잘 기입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거급여 신청이 마무리 가능하답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반드시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셨음 해요. 힘든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정부의 좋은 지원 사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응형

댓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