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면 감이 안오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저도 첨엔 등기권리증이 뭐지.. 하고 의아해했었는데 등기권리증은 쉽게 말하면 집문서랍니다. 왜 어릴 때 어른들이 집문서 같이 중요한 건 잘 보관해야 한다고 이불 사이에도 숨겨두고 어디 찬장에도 숨겨두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집에 대한 소유를 나타내는 집문서,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땅 같은 걸 매매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중하고도 중요한 등기권리증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처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 잘 보관을 한다고 해도 일부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 당황하고 큰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급하게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민원24같은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인터넷발급 또한 민원24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등기권리증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처음에 딱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은 불가능한 문서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다른 사람이 습득하거나 해서 그걸로 내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좀 터무니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텐데요 하지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리자라는 것을 추정할 뿐이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에 표기된 실소유주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인터넷발급도 안되고 재발급도 안되고... 그런데 분실이나 훼손이 되었다면...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을 때에 이를 위한 대처 방법으로 아래의 몇가지 조치가 가능하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2. 실제 소유권자의 등기소 방문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등기권리증은 없으나 나라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의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도 가능한데 이 때에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혹은사본, 을 챙겨가서 방문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등기소에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등기권리증을 그대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일회성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또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시에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이렇듯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나 악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 소유주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악용한 부동산 거래나 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중요한 문서라는 점을 꼭 평소에 인지하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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