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꿀팁대방출|2020. 7. 9. 17:49


 

 

기초생활수급자를 뜻하는 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 나라에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을 부끄러워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라의 복지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이 된다면 잊지 않게 챙겨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종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가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생계유지비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았어요. 이러한 혜택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알아둔다면 혹시라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도움이 될만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인정액에서 30~5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활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40%이하)
주거급여(45%이하)
교육급여(50%이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지원금은 소득이나 기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요 2010년 10월에 처음 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게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득이 더욱 어려워진 가정에 더 낮은 등급의 생계급여는 물론 4개월간 106만 가구에 140만원상당(4인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에는 108만원 상당(4인가족 기준)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였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는데요 그만큼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걸까요?!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과 부양가족수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30~50%이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2020년 중위소득 기준 A가 중위소득을 뜻하며 그 아래가 중위소득 A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대상의 급여기준입니다. 이보다 아래에 해당이 될때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매년 그 기준액이 산정이 되는데 2020년 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이 되었답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에 속하더라도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급여 지급액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주민세 지방세 면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 토익 응시료 면제(연 2회)
전기요금 1~2만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6천원~2만4천원 할인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등 대단한 건 아니어도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여러가지 감면 및 면제 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받아볼 수 있답니다.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지급금액은 소득이 0원일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 이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시에 담당자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한 여러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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