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가결 부결의 뜻 한꺼번에 알아보아요!
요즘은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 때 트럼프 탄핵으로 인해서 의결 부결 가결의 뜻에 대해서 한참 뉴스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법과 관련된 단어이다보니 정확히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리송하거나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알아두고 머릿 속에 정리해두면 헷갈릴일 없으니 의결 가결 부결의 뜻 한꺼번에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해요.
의결(議決) :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의결의 뜻은 말 그대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함께 사안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의결이라고 해요. 이 때에 필수 조건이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되어야 의결이 인정이 되고 출석한 의원 중에서 다시 과반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당 의결이 통과가 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 때에 찬성이나 반대 무효 등 어떠한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걸 의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결(可決) : 제출된 의안(議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
가결의 뜻은 제일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가결 의결이 아닐까 싶네요. 가결은 제출된 의안을 좋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찬성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결이 되었다! 라고 한다는 건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이 찬성을 하여 해당 안건이 통과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부결(否決) :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는 결정. 반대하여 내리는 결정.
가결의 뜻을 알았으니 부결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결 부결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특히나 국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된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같은 안건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더없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국회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아래의 표에서 좀 더 쉽게 확인해볼께요.
이렇게 의결 가결 부결의 뜻 한꺼번에 정리하니깐 이제는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포스팅이 많으니 아래의 내용도 재미로 보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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