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임시 공휴일?!

알쏭달쏭한것들|2021. 3. 30. 18:06

 


 

2021년 4월 7일은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선거라고 하니깐 뭔가 쉬어야할 것 같고 임시 공휴일인 것 같고 하는 생각... 저만 하는건 아니겠죠?! ㅎ 

 

 

4월에 치뤄지는 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모두 이루어지는데요 재선거나 보궐선거..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둘은 좀 차이가 있더라구요. 

 

우선은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 중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당선이 취소되는 경우이거나 임기 시작 전 사퇴를 하거나 신변의 문제 등으로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개표 과정 등의문제로 선거 자체가 무표가 되었을 때...) 혹은 당선자가 없을 때에 다시 치르는 선거를 뜻하구요 

 

 

보궐선거는 당선 이후에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 중 사망이나 사퇴 또는 범죄 등과 연루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즉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임기 수행 이전이냐 임기 수행 중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거 이름이 붙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번 2021년 보궐선거는 이 2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보궐선거 임시 공휴일인지 여부일텐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보궐선거 임시 공휴일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ㅎㅎ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요. 저도 빨간날만 찾아서 엄청 동그라미 열심히 치고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ㅎㅎㅎ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궐선거 임시 공휴일이 아닙니다 ㅜ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고 치르게 되는 정상적인 선거는 당연히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투표를 독려하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ㅜ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투표시간 또한 원래는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이 되지만 재,보권선거의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답니다. 

또한 재,보궐선거도 사전투표가 가능한데요 4월 2일과 4월 3일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이 때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기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몇몇 지역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맞추기 위해서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만 임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이 되어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2022년 6월 30일까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재임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인셈이네요. 

 

이번 보궐선거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서 넘넘 아쉽고 슬프지만 ㅜㅜ 그래도 소중한 의무이자 권리인 투표... 잊지 않으실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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