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꿀팁대방출|2020. 12. 27. 16:01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매 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에 대한 타결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인지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사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타격을 받고 경제 성장률 또한 더뎌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2021 최저임금이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을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2021 최저임금 어떻게 될지 한 번 2021 최저임금 총정리 해보도록 할께요.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책정이 되었답니다. 

2020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던 점을 본다면 1.5%정도 상승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정도의 상승률은 1988년에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도 그럴것이 올해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에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오른다면 또다른 피해가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 선에서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노동계입장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으로 20.24% 올리는 10,770원을 요구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책정이 되었답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1998년 2.7%, 2009년 2.75%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98년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IMF외환위기의 상황으로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보다 낮은 1.5%의 인상률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코로나 상황이 98년의 IMF나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네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모두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에 모두의 희생과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는 2021년 최저임금은 2021년부터 적용이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법정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우는 인상 내용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근데 과연 이러한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을 하는걸까요?! 

 

보통은 최저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독단적으로 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9명, 사업주 9명,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을 더해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모여 2021년 최저임금을 경정하는데요 이 시기 또한 매년 말이 다가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월에 열린답니다.   

 

3월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5,6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이 최저임금안을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결정이 된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함께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을 채워 근무를 했을 때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 정도의 임금을 더 받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 8시간에 해당되는 최저임금 69,760원(8,7290원 * 8시간)을 더 받아야 하는 제도랍니다. 기준은 주 40시간이며 이보다 적은 근무시간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더해서 자신의 최저 월급도 계산이 가능한데요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총 209시간이 되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이 된답니다. 

즉 1,822,480원이 2021년 최저월급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인상률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체감으로 느껴지는 최저임금 수준은 202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타격이 가장 큰 이유로 모두가 감당하고 어느정도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2021년에는 경기가 잘 살아나서 2022년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모두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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