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원래는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완화가 될 예정이랍니다. 

 

 

 

 

뉴스에서나 주식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억에서 3억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주식까지 합산한다고 하니... 현대판 연좌제와 무엇이 다른가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올법한 것도 대주주 판단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보면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부, 모, 배우자, 자녀, 손주까지

4대에 걸친 직계존속을 모두 대주주 판단 특수 관계인 범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선 4대에 걸친 온 가족의 주식을 까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폐기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2013년에 코스피가 100억에서 50억으로 코스닥이 50억에서 40억으로 완화되었었고 2016년엔 코스피 25억, 코스닥 20억으로 대폭 하향이 되었었는데 2016년에도 조세저항이 일어났던 전례를 본다면 이번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완화의 여파로 12월 28일까지 대주주 요건 유예가 되지 않으면 아마 개인의 순매도 폭탄돌리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종합부동산세도 개인별로 과세하는데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는 온 가족을 그것도 4대나 묶어서 전부 본다면 조세 형평성에 문제제기는 당연지사이고...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인데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이 3억이라는 건 조세 형평성이 문제는 물론 주식에 대한 대대적인 조세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개인이 대주주가 되는 게 훨씬 쉬워진다면 내년 4월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수수료나 세금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왔던 것인데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아마 20%정도로 엄청난 세금이 물리게 되는 꼴이죠. 

 

 

 

 

게다가 2023년부터는 모둔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고려가 되고 있으니 현재 주식을 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혀나갈지는 계속 두고 봐야겠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순매도가 일어나 주식 투자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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