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수수료


 

 

티비 광고나 온라인 광고를 보다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광고가 바로 주식거래에 대한 광고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에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주업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 바뀌어서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주식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었답니다.

 

 

올 초에 비해서 30조가까운 돈이 주식시장에 더 투입이 되었다는 걸 보면.. 요즘은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특히나 2030 세대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것이외에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거래 광고를 보다보면 주식거래 수수료가 평생 무료!! 라는 타이틀의 광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일까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입니다. 말장난 일수도 있는데 주식 거래를 하는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매도시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거죠. 비대면 계좌 개성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국내 주식 거래의 수수료는 무료!! 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든 잃든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료는 아니라는 점!!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라는 말에는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라는 말이 붙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식거래 수수료는 무료인데 유관기관 제비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주식거래 수수료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답니다. 

1. 증권사 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3. 제세금. 

이렇게 3가지인데 1. 증권사 수수료는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이고 

2. 유관기관 수수료는 증권사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이고 

3. 제세금은 나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즉,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라는 말은 1번의 증권사 수수료만 무료라는 뜻이랍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게 바로 2. 유관기관 수수료인데 이는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증권협회 등등 주식거래와 관련된 유관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인데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003~0.006%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답니다.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거래 양을 생각한다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겠죠?!

물론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100만원의 거래 금액이 발생했을 때에 30~60원 정도의 수수료이니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 정도의 수준이기는 해요. 

 

 

또한 3. 제세금은 나라에 내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는 뭐든 세금이 붙기 마련이죠?! 주식거래 수수료에도 나라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는 거래금액의 0.25%정도인데 증권거래세가 매도금액의 0.1%,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금액의 0.15%를 더해서 총 0.25%의 제세금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답니다. 

 

즉 정리하자면 주식거래 수수료는 

1. 증권사 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3. 제세금

이렇게 수수료를 구분할 수 있고 보통 요즘은 주식거래할 때에 증권사 수수료의 경우 무료인 경우가 많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개인투자의 경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적은 양이며 제세금은 거래대금의 0.25%정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최근에 나라에서 개인투자의 경우도 주식거래에 따른 연 이익이 2천만원 이상일 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을 마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주식거래는 유통이나 판매 등 기타 업종에 비해서 수수료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을 주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꽤나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안마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주식거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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