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안내는 방법!

꿀팁대방출|2020. 9. 14. 19:08


 

부동산에 규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온게 역사상으로 있었던 일인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그에 대한 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규제가 바뀌고 다양하다보니 좋은 쪽도 있겠지만 반대로 고통을 받는 쪽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모든 법은 온국민 앞에 평등해야 마땅하나 전체에게 모두 평등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복잡 다양한 부동산 규제라고 할 지라도 또 맞춰 지나가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예요. 

 

 

 

 

다양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양도 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도 소득세란 내가 집을 구입했을 때보다 비싸게 팔게 되었을 경우에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양도소득세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억에 샀는데 2억에 판매하게되었다... 라고 가정한다면 1억의 차익이 내게 생긴거잖아요? 이 1억에 대한 차익을 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면 양도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대신 가슴이 찢어질 듯 하네요. ㅎ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것이 좋다는 점!! ㅎ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게 되었을 때 단 1원이라도 비싸게 팔았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면서 이 양도소득세가 꽤나 많이 올라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졌을거예요. 그만큼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다보니 집을 파느니 가족에게 증여하겠다 하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구요. 하지만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안내는 방법이 있는데 일시적이지만 이사나 결혼, 회사에서의 지방 발령 등등의 사유에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의 정의는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답니다. 단, 30세 미만인데 일정한 소득이 있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로 보며 부부의 경우는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같은 1가구로 본답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 전에 각각 집을 1채씩 보유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물론 결혼 전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나름 강남 사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다고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더 고민이 생기죠. 과연 어떤 집을 팔아야 미래에 덜 손해가 될까 하는... 역시.. 가진게 많아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ㅎㅎ

 

 

 

 

또한 60세 이상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때 또한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 10년 기준 또한 세대가 합산되는 날짜 기준이겠죠?!

 

 

 

 

그리고 요즘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집으로 분양을 받거나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 기존에 있던 집이 바로 팔리면 좋겠지만 집이란 게 동네 마트에서 콩나물 사는 게 아니다 보니 생각처럼 금방 팔리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을 매매하려고 내놓고 다른 집으로 갔을 때 또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때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 때에는 기존에 살던 집의 매입 날짜가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취득했을 때에만 적용이 된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열 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지역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기 떄문에 이는 현재 거주 지역의 부동산 과열 지역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자녀의 입학이나 회사에서의 다른 지역 발령 등의 사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집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결혼으로는 5년 이내에 

이사의 경우 3년 이내에 (지역에 따라 1~2년)

60세 이상 부모님과의 합가는 10년 이내

학교나 회사로 거주지 이전 시에는 3년 이내에 

기존의 집을 처분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자꾸 바뀌고 강화되는 부동산 대책이지만 차근히 잘 풀어나가다 보면 완벽 대비할 수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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