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차수당 연차일수 계산방법 쉽게!!

꿀팁대방출|2020. 2. 23. 19:44

 


 

 

회사생활을 할 때 가장 이해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쓸 때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회사에서 자유롭게 쓰라고 주는 연차인데 왜 상사눈치 결제 받을 때 눈치를 보면서 내야 하는거죠?! 게다가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쓰는건데 무슨 일이냐 왜 쓰냐 꼬치꼬치 묻는 상사.. 진짜 짜증났었쬬. ㅎㅎㅎ 그래서 연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이 많아서.. 눈치가 보여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차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해에 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게끔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는 것에 있어서 눈치를 보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오늘은 나의 소중한 연차수당 연차일수 계산방법 쉽게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시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을 지급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인 364일을 기준으로는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365일 1년을 꽉 채웠을 때에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을 했을 때는 기준으로 총 15개의 연차가 지급된답니다. 연차구간을 따져보면 

 

 

1년 미만 11일.

1년~2년차 15일씩.

3년~4년차 16일씩.

5년~6년차 17일씩.

 7년~8년 18일씩.

 

 

이렇게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연차의 개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기준은 한없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최대 1년에 25일까지 생기는데 위의 연차구간대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근속년수 21년부터는 매년 25일의 연차가 발생한답니다. 1년 중 한달 정도를 연차를 쓸 수 있는 셈인데.. 주 5일근무와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한달을 더 쉴 수 있는 것이니.. 나름 꿀이죠?! 그렇지만 그 꿀을 위해서는 무려 21년을 장기근속해야 한다는 점!! ㅋㅋㅋ 

 

 

또한 연차는 매년 쌓인 걸 한꺼번에 모아서 모아서 ~~ 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그 해에 생성된 연차는 그 해에 모두 소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연차를 쓰게끔 권장하고 있구요.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연차를 그 해에 다 쓰지 못하고 소멸하기 전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할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를 일별로 쪼개서 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거죠. 

 

 

예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월 200을 받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본다면?! 

월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주 40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통상입금은 9,569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은 9,569 * 8 = 76,555원이랍니다. 

 

 

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월급 200을 받는 사람은 1일 연차수당이 76,555원이며 연차가 10일이 남았다면 연차수당으로 765,550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0년 연차수당 연차일수 계산방법 쉽게 정리해보았는데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연차와 연차수당은 당연히 찾아야할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보지 말고 쓰고 싶을 때 써야할 때 팍팍!! 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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