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도 있나요?!

꿀팁대방출|2020. 6. 8. 14:35


 

 

모두가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돈 때문에 더욱 민감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엔 어렵지 않게 융통하던 돈이지만 그래서 빌려준 돈을 이야기했던 기일보다 늦어지거나 하더라도 평소 같으면 사정이 있겠거니.. 주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점점 쌓이다보면 당연스럽게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 친구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살던 월룸을 정리하고 나와야 하는데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난감을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차용증인 것 같아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빌린 사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채무에 대한 기일까지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도 있나요 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일단 차용증 뜻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해두는 문서 같은 것인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또한 차용증은 법적 혹은 공적 차용증양식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양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작성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뜨림없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돈을 빌려준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변제기일과 돈을 빌려준 채무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 각각의 인적사항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답니다. 또한 인장이나 서명 날인 또한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특약사항으로 해서 분쟁이 있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글로 표현을 해서 문서화 해두는 게 나중에 차용증 법적효력에 있어서도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답니다. 

 

 

서로 믿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용증에 작성한 내용대로 이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에는 차용증 법적효력을 위해서 차용증에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차용증 원본은 물론이고 증명이 될만한 사진이나 문서 등 첨부자료와 함께 돈을 주고 받은 내역(되도록 현금보다는 송금내역으로) 주고 받은 문자나 합법적인 선 이내에서 녹취 등이 차용증 법적효력을 이끄는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한 단순히 문서화 해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공증을 받아두는 게 차용증 법적효력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증이라고 하니깐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것 같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증을 받아두게 되면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집행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에 1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공증을 받아둘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돈을 주고 받게 되는거라면 공증이 필수겠죠?!

 

이러한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이랍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어떠한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기입하는 게 바로 차용증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관리해서 서로서로에게 몸과 마음이 어려운 그런 일이 없어야겠어요. 

 

차용증 쓰는법 양식 법적효력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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